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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3)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콘텐츠산업포럼 후기 _ 음악 산업 세션

기획쟁이 닌자거북이 2023. 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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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 콘텐츠산업포럼 중 마지막날, 음악/방송산업 세션을 참석하였다. 

AI 시대 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진행했던 포럼은 여러 연사자의 강연을 듣고 나서 종합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 2023년 5월 26일 오후 2시~6시
  • 장소: 광화문 CKL 스테이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포럼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고, 음악과 방송산업 세션 모두 참석하였다. 

음악 산업 세션의 경우 (1) 실연자와 (2) 저작자 관점에서의 AI 기술을 활용 사례, 그리고 (3) AI 저작권법 관련하여 연사가 구성되어 있었다.

방송 산업 세션의 경우 (1)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디에이징 기술 사례와 (2) 시장에 등장하는 AI 기술 이용을 통한 콘텐츠 밸류체인 변화로 크게 구성되어 있었다. 

 

 

 

 

2023 콘텐츠산업포럼 이미지 = 블로그 작성자 직접 촬영

 

 

좌석이 모두 꽉 찰 정도로 현직자들의 해당 포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특히 이번 포럼의 경우는 온라인 생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모든 강연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논점을 정리해 보았다. 

 

 

[음악 산업]

1. 실연자 관점 AI 활용 사례 _ 인공지능 음성 기술 '수퍼톤(Supertone)'

2023년 1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HYBE)가 초기 투자액까지 합쳐 총 490억원으로 수퍼톤 56.1% 지분을 확보하였다. 수퍼톤은 소량 음성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가창 콘텐츠로 제작하는 기업이다. 미국 CNN Decoded에서도 해당 기업을 다룰 정도로 큰 이슈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수포턴 (Supertone) 회사 CI

 

영상에서 보시다 시피 기자분의 일반적인 목소리를 짧게만 녹음하여도 이를 분석하여 실제 가창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있다. 영련,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무한대에 가까운 목소리 생성이 가능하며, 실연자게 제어하기 어려운 음고, 음색, 강세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음악 A&R 작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은데, 작곡된 곡이 어느 가수에게 어울릴지 사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적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HYBE처럼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보컬 그룹을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우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가창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다국어 음악 제작 시 발음 또는 억양 교정이 가능하다. 

 

 

 

 

2. 저작자 관점 AI 활용 사례 _ 인공지능 작곡 기술 '이봄(EVOM)' 

앞단은 실연자, 즉 가수의 관점에서의 AI 활용 사례라면 이번에는 작곡가 관점에서의 활용 사례이다. 수퍼톤과 다르게 이봄의 경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할 때 한가지 이슈가 있다. 바로 '표절' 이슈이다. 아무래도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노래 데이터를 학습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본, '표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음악을 생성해서 그 안에 음악 이론, 체계를 반영하여 intensive data로 진행한다고 한다. 

 

코드 입력 후 약 20초 후 작곡이 되며 30초 후 음악으로 변환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챗GPT로 인해 가사, 곡의 추천, 멜로디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렌더링과 작곡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EVOM을 활용하여 에일리 <I feel so alone>, 홍진영 <사랑은 24시간>을 작곡하였다니 실로 놀랍다. 

 

AI VS 인간 = SBS 방송 참고

 

 

3. AI 음악과 저작권 쟁점  

기존에 없었던 'AI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음악 산업에서의 주요 이슈는 'AI가 제작한 콘텐츠를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해줘야 하는지'이다. 법령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공지능 저작물은 음악 콘텐츠 제작에 있어 창작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운게 현재 기준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그 중 AI 작곡은 현재 기준으로는 저작인격권의 '성명표시권'만 인정이 된다. 즉,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권 

 

현재 AI 작곡의 저작 재산권 인정은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개정 논의 중이나 크게 진전이 없다. 그 외 AI 저작물 권리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프로그래머 / 이용자 / AI 회사 중 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어디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4. 종합토론 : AI 시대, 내일의 음악을 위한 준비 

해당 전문가들이 중점적으로 토론한 주제는 바로 'AI가 음악 창작자에게 위협이 될것이냐, 도구가 될 것이냐'라는 의견이었다. 사실상 전원이 인정한 것은 'AI는 도구이지 창작자에게 위협이 되는 기술은 아니다'였다. 결국은 음악 전문성 수준에 따라 Ai 활용도가 다르다. 결국 AI 음악 기술이 발전하였더라도 결국은 AI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구분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AI에게 효율적이면서도 원하는 콘셉트의 음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Input(명령)을 넣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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